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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 공공기관 시각장애인 점자문서 제공실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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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누리평생교육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1-20 09:38 조회7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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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등은 매년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과 제공 실적이 공개되며, 매년 11월 4일이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개최, 이 같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희용, 김예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내용이다.

    먼저 공공기관 등에서 점자 문서(전자 점자 포함)를 요구받은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행정정보 공표 제도에 따라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등이 점자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 것.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0111913333537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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