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 13년만에 전부개정 쏟아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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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평생교육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1-13 10:27 조회8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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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특수학교 학급 당 인원 감축을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개정’에 대해 전문가와 학령기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정책 포럼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부모가 요구하는 특수교육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내용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도경만 장학관은 특수교육 정책의 최근 동향 및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도경만 장학관에 따르면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이 제정된 이후로 1994년과 2007년 특수교육법의 전면 개정 및 법률 명칭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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