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모 양육권 보장? ‘수박겉핧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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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부모 양육권 보장? ‘수박겉핧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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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누리평생교육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1-10 09:21 조회8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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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부모의 양육지원제도가 장애부모의 양육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기본이념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원 근거가 미비해 장애부모의 양육권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장애부모의 자녀 양육지원 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가 담긴 ‘NARS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장애부모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부모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사업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해외사례를 참조해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헌법 속 장애여성 모성권 보장…정책 현실은?

    현재 헌법(제36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37조, 제55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4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9조)는 장애여성의 모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110914463764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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