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평생교육이용권’ 장애인 등 소외계층 우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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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평생교육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08 11:30 조회4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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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평생교육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4&NewsCode=00342021120717512153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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