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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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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누리평생교육원 작성일17-03-06 18:15 조회6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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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1-19 14:51:10
    야학을 하거나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전국에 80여개가 있다. 물론 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성인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으나, 이는 복지관 서비스이고 교육보다는 재활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복지관 프로그램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속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교육과정처럼 체계적이지 않은 것도 있다.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비장애인 대상 평생교육도 활성화되어 평생 인간은 교육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전하여야 하며, 교육권은 발달기에 한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평생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며, 인격도야, 생활능력과 시민의 자질 함양, 인간다운 삶 영위, 인류공영 이상 실현을 교육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혹자는 장애인 교육에 대해 투자 효과가 적다거나, 평생교육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다.

    교육 평등권은 투자 대비 효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같은 금액의 균등 배분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기회 균등이 아니라 동등한 수준의 효과가 나올 때까지 교육에 투자하여야 진정한 교육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장애인은 교육 기회에서도 평등하지 않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우연학습이나 정보제공에 의한 학습이 의도되고 계획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하기도 하다. 또한 지체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특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을 하지 않으면 장애는 심화되고 그 동안의 교육 효과는 점차 감소되어 버리게 된다. 어떤 사람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하루 종일 집에 보호하기가 부담스러우니 평생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맡기려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학교교육에서 이루지 못한 부족분을 평생교육을 한다고 하여 개선되겠느냐고 말한다.

    말은 하지 않더라도 내심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큰일이다. 평생교육만 받다가 일생을 마감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육의 결과를 어떤 소득활동이나 생활에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학습권은 권리이며, 소득과의 관계가 아니라 생각과 생활에서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었는가의 차이이지 효과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수준이 아닌 기본적 생활을 위한 교육은 더욱 기초적이고 중요하다.

    만약 그러한 논리라면 노인은 교육을 받거나 인격수양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노인이 되어서야 인생은 결국 자기완성과 진리탐구를 위하여 평생 교육을 하는 것임을 깨닫고 앎의 자유와 기쁨을 위하여 스스로 학습과 교육에 전념하는 이도 많다.

    특히 장애인은 학교교육에서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며, 장애인이기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장애를 경감시키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끊임 없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교육은 어떠한가? 비장애인평생교육을 찾아서 개인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껴 교육의 기회를 가지지만, 장애인은 학교교육 외에 평생교육을 받을 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도 않고, 법적 근거만은 만들어져 있지만 실효적으로 작동하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비장애인을 위해서는 문화관, 교육센터 등 많은 평생교육 시스템이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그러한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교육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까지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그렇게 중요하다면 유료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경제적으로 열약한 장애인의 형편을 전혀 모르는 말이다.

    특히 특수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그 중요함은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34조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데, 각급 학교장은 평생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의하여도 평생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는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민간이 설치할 경우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즉, 특수학교에서는 평생교육을 할 수 있지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한 설치하지 않을 것이며, 4시 반이면 퇴근하는 교직원들이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수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데, 확대방안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진흥원에는 특수교사를 일정 비율 선발하여야 하고, 장애인단체, 학부모,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체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시도 단위에서 장애인이 아닌 평생교육기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하려고 하면 지원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는 기득권자가 현재는 비장애인 교육만 해도 바쁘면 설치하지 않을 것이고, 운영이 어려워 장애인이라도 교육해야 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둔 것 같다.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야학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현재 설치한 사례가 없다. 민간이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면 지원은 임의규정이 아닌 것 같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사실상 임의규정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원봉사에 의해 열약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법에서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구분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에 대해 여러 조항을 담고 있는 듯 하지만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거나, 의지가 있으면 해도 좋다는 식의 가능성의 법적 근거만을 담고 있다.

    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직업교육 기관을 설치하려고 하면 일반 직업훈련원의 설치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연간 몇 명 이상, 몇 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소규모 개별화된 장애인 맞춤형 교육기관의 설치가 불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의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두게 되면 설비에 대하여는 일반교육기관 기준이 적용되므로 대규모가 아니면 안 되고, 소규모 장애인 맞춤형은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으로써 다양한 직업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한계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장애유형이 발달장애로 한정적이기는 하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26조에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조항이 들어 있는데, 국가와 지자체는 시군구별로 발달장애인에게 충분히 기회가 부여되도록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과 인력 기준 등은 별도로 정하여 교육부장관은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도록 설치를 하라는 것과 별도로 교육과정과 설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진전된 것이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은 답보이며, 지원을 임의규정으로 한 것은 후퇴이다.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보자. 먼저 교육을 하는 기관이 생겨나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특수학교 내 평생교육과정을 설치하는 방안, 국립복지대학처럼 중앙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민간 교육기관을 지역망으로 만들어가는 방안이 있다.

    평생교육은 복지부 소관이 아니라 교육부 소관이며,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이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중앙센터를 만드는 것은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시군구마다 지역별로 조례제정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예산투쟁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에 관련된 전문가와 종사자, 학부모, 장애인들은 서로 힘을 합쳐 평생교육진흥원에 직원과 위원으로 들어가야 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에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특수교육 5개.년 계획과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에 평생교육의 로드맵이 담기도록 계획서를 만들어 공청회를 거쳐 정부가 수용하도록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별도의 법에 근거를 만든 것과 대등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된 특수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법적으로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아무런 역할도 지지 않고 있다. 평생교육 진흥원이 서비스 전달체계로 되어 있다.

    이것이 맞는지에 대하여도 고민해 보아야 하고, 특히 현재의 평생교육시설이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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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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