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코로나19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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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평생교육원 작성일21-03-05 09:35 조회5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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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4일 가족이 코로나19 등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호출기와 화재감지센서 등을 포함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에 질병은 제외되어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장애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103041027267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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