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공동인증서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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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평생교육원 작성일21-01-18 09:49 조회5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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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시각장애인이 연말정산과 온라인 금융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는 ‘공동인증서’의 전자서명 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완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확대되고 있는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게 될 쇼핑, 은행, 증권 등 신원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각장애인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 새로 출시된 일부 공동인증서 모바일 앱을 확인한 결과, 대체텍스트 등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음성지원을 통해 이용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관련 앱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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