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장애인 의무고용률 점진적 상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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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평생교육원 작성일20-12-22 10:18 조회5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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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1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정원의 3.4% 이상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고 약 30년이 지났음에도 2019년 기준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86%,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정부가 만든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을 정부기관 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기관별 의무고용률 편차 역시 큰 상황이다.
아울러 2019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6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경영 여건 역시 악화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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