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김예지 의원, 저상버스 도입 확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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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평생교육원 작성일20-11-30 09:39 조회6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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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27일 저상버스의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운송사업 면허를 줄 수 있으며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 평균도입비율이 26.5%에 머물고 있으며 충남의 경의 9.3%에 그치는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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