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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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평생교육원 작성일20-11-17 09:20 조회4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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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등을 하는 도시공원·공원시설이나 신축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시설 중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부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신축 등을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다.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0110617320992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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