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행위자 취업제한·가중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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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평생교육원 작성일20-10-29 09:22 조회5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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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27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해 취업제한 및 가중처벌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실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리된 44건 중 자유형은 6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13건), 재산형(15건)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자유형 6건 모두 1년 미만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장애인학대가 증가하고 행위자 처벌은 미미한 수준임에도 현행법에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0102719444322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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