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 박승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에 우려를 나타내며 보건당국이 정보 공개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9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 지자체에서는 확진자가 날짜 및 시간대별로 이동한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언론보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동경로 공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34조의2 제1항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에 근거를 둔다. 인권위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는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확진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공개되어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터넷에서 확진자에 대한 비난과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어 제2차 피해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2020년 2월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자신이 감염되는 것보다 확진자가 되어 주변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현재의 방식은 오히려 의심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려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확진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기간별로 방문 장소만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확진자가 거쳐 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보건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을 같이 공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확진자의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확진자 정보 공개에 대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에 권고했다. |